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협동조합/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제천농협 現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 2019년 3월 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제천농협 現 조합장인 김 모씨에 대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연히 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위상실 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위상실형인데 김 조합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8억원 상당의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부지 매입과정에서 조합에 3억 8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회가 이에 대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김 조합장은 무시하고 1억 3800여만원의 토지매입 계약금을 추가 지출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추인을 해 주지 않았으며 결국 4억에 가까운 계약금이 고스란히 떼였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김 조합장은 농협법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었기도 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김 조합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13일 치뤄지는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